SK 브로드밴드가 티브로드 합병 관련 기업결합 신고서를 9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했다. 앞서 SK 브로드밴드가 지난 3월 28일 티브로드 합병 관련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지 한 달여가 지난 상황이다.
임의적 사전심사 요청제도는 기업결합을 하고자 하는 회사가 신고기간 이전에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을 제한하는지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방송 및 통신 산업 분야에 미칠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결합 심사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결합 신고서가 접수된 상황에서 SK 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에 따라 △시장 획정 △지배력 형성 △수평·수직·혼합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 등 모든 부분을 심사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티브로드라는 케이블TV 분야를 함께 운용해야 하는 SK 브로드밴드가 지역케이블 방송을 유지해야 하는 지 여부에도 관심이 높아진다. 티브로드 한 관계자는 "케이블 방송은 지역 채널을 운영해야 하는 만큼 합병 시 이를 모두 운영해야 하는 지 여부가 기존 근로자들의 관심사가 된다"며 "분리해야 할 경우, 지역 방송은 또다시 매각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지역 방송 운영 여부 등은 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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