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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임산부와 보호자 등 이용자에게도 반드시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0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강한 질병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산후조리업자는 그 사실과 조치내용을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또는 보호자에게 알리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임산부 등이 감염이나 질병 발생 사실을 파악하고 스스로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산후조리원에서는 질병이나 감염사고가 끊이지 않아 이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에서 질병에 걸린 신생아 등은 2013년 101명, 2014년 88명, 2015년 414명, 2016년 489명 등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질환별로는 로타바이러스 감염, RS 바이러스 감염, 감기 등이 많았다.
이처럼 빈발하는 산후조리원 감염사고를 막고자 보건당국은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2018년 9월 14일부터 감염 관리에 소홀해 행정처분이나 벌칙을 받은 산후조리원의 명칭과 주소, 법 위반 사실, 사업자 이름(법인의 경우 법인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6개월간 공개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 말에는 산후조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거나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종사자를 격리 등 근무를 제한하게 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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