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자신이 설립한 부동산 실무 교육기관인 '서울GG아카데미' 수강생들에게 "경매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이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72억여원을 빼돌리는 등 총 413억원대 사기·배임과 189억원대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6월 제삼자를 내세워 자신이 대주주인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8억원을 대출받아 쇼핑몰 공사와 그룹 운영에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도 받았다.
이씨가 회장으로 있던 서울레저그룹은 한때 27개 계열사에 8천억원대 자산을 보유했지만, 연쇄 부도로 위기에 처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다만 이씨가 투자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낸 혐의 중 일부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인정한 일부 업무상 배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전북상호저축은행의 경영권 거래와 관련해 박모씨에게 사기를 저지른 이씨의 혐의가 무죄로 인정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다시 열린 2심은 대법원 판단에 따라 추가로 무죄 혐의를 인정해 징역 9년으로 감형했고, 대법원도 이번에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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