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유포 혐의 정준영 첫 재판... ‘최종훈 등과 함께 재판 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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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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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강간 혐의 버닝썬 직원 김씨도 함께, 공판준비기일 출석 의무 없으나 나와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의 첫 재판 절차가 10일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이날 오전 11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정준영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강간 혐의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동영상을 공유한 버닝썬 클럽 MD 김모씨의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됐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가 없다. 하지만 정준영은 짧은 갈색 염색 머리스타일에 검은 정장 차림으로 출석했다.

이날 정준영 측은 “모든 공소사실과 증거를 인정한다”며 “다만 추가 사건이 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공범 최종훈이 어제 구속됐고 경찰 조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다.

이어 “카메라 촬영 피해자 2명이 특정됐는데, 피해자국선변호인이 선임돼 합의가 필요하면 진행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변호인 측은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니, 피해자에게 우선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재판부는 사건 병합을 고려해 다음 준비기일을 6월 14일 오전 11시로 잡겠다고 전했다.

정준영은 2015년 말 아이돌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29)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하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됐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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