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위험 큰 건설현장 433곳, 사법처리

  • 안전 난간 설치 안 한 80곳, 작업중지 명령

  • 총 12억4000만원 과태료 부과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건설현장 433곳 사업주가 사법처리된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 4일∼4월 16일 전국 건설현장 702곳에 '봄철 맞이 건설현장 불시감독'을 실시했다. 이번 감독은 지반·토사 약화로 인한 붕괴와 거푸집 등 가설물 붕괴 등 봄철 취약 요인을 중심으로 한 안전 점검에 초점이 맞춰졌다.

고용부는 추락 위험이 큰 장소에 안전 난간을 설치하지 않은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0곳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자 안전보건 교육과 건강진단 등을 제대로 안 한 575곳에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모두 12억40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 현장[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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