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강원도 피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곳이다.

강원 산불피해 주민 주택 철거 시작…복구는 언제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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