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100 - 분양광고

강원 산불 피해사업장, 6개월 산재보험료 30% 경감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10 13: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보험료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

  • 강원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5개 시·군

강원도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5개 시·군 내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료를 경감받고, 납부기한을 연장 받는다.

10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강원도 피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오는 9월까지 고용·산재보험료의 30%를 6개월간 경감하기로 했다. 납부기한도 6개월간 연장할 계획이다.

피해사업장 중 체납액이 있는 사업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10월 31일까지 재산압류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5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지원 대상 사업장은 재난관리업무포탈 또는 5개 시·군에 등록된 곳이다.

해당 사업장은 근로복지공단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사업주는 별도의 신청 없이 보험료 경감 등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원 산불피해 주민 주택 철거 시작…복구는 언제쯤 [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