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구속영장 청구... 친박계 맞춤형 선거정보 수집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0 14: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박근혜 정부 시절 친박계 당선을 위해 맞춤형 선거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야당정치인 등을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두 전직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모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김모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 박근혜계)을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진보 성향 교육감이나 야당 정치인 등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있던 세력을 ‘좌파’로 규정해 자세한 활동상황과 사생활을 사찰하는 등 불법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시절 나란히 경찰청장을 맡았었고, 경찰청 정보국장 자리를 주고 받은 사이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 전 국장은 두 전직 경찰청장의 후임 정보국장이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