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판교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행정절차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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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1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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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검 성남지청 혐의없음 처분 통보

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검찰이 판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행정절차가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놨다.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판교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우선 분양전환과 관련, 임차인 등이 성남시장 등 3명을 상대로 직무유기·직권을 남용했다고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판교 임차인들은 2019년 1월 17일 성남시가 승인한 분양가 상한제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와 감정평가방법으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적용, 표준임대차계약서 미비 등에 대한 임대사업자 관리소홀 등의 이유를 들며, 임차인들이 정당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검찰에 고발(직무 유기·직권 남용)했었다.

하지만 검찰은 시가 분양전환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봤다.

임대사업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고, 조정을 권고한 사실이 인정되는만큼 직무를 유기하거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시는 '적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일부 임차인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분양가상한제 적용”, “입주자모집공고 당시의 주택가격 적용” 등을 주장하며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서도 해당 법원으로부터 임차인의 주장이 기각되고 있어 법원, 검찰 모두 판교 분양전환과 관련한 성남시 행정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 

시는 “2007년 모 신문에 공고된 주택가격은 분양전환가격이 아니라 임대료, 임차료를 책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이라며“2006년 임차인 모집을 위해 건설사가 공고한 공고문에 입주 10년 후 분양전환 시 분양 전환금액은 임차인과 임대사업자가 각기 선정한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한다는 주장 또한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분양대상 아파트에만 적용되는 사항으로 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의 감정평가방식은 감칙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 평가하되, 원가방식과 수익방식 등 다른 감정평가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 합리성을 검토한 후 감정평가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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