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상의는 지역내 기업인과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관리 이슈와 기업의 대응방안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이어, 내년 1월부터 50인~299인, 7월부터 5인~49인 사업장이 단계적으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될 예정인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관리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세종상의 기업경영자문위원 남형민 노무사(세종노사연구원)가 강사로 나섰다. 남 노무사는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 △유연근무제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등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교육 종료 후 현장 컨설팅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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