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홈플러스 구미점 내 4개 임대매장들의 △위치 △면적 △시설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약기간이 남았는데도 매장을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면서 매장 면적을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 전부를 임차인에게 부담시킨 홈플러스㈜에게 시정명령(통지명령 포함)과 함께 과징금 45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5년 5~6월 구미점의 임대 매장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27개 매장의 위치를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4개 매장 임차인의 경우, 기존 임차매장에 대한 계약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충분한 협의나 적절한 보상 없이 기존 매장 보다 면적이 22%~34%까지 줄어든 곳으로 매장을 이동시켰다. 매장 변경에 따른 추가 인테리어 비용인 8733만원까지 전부 임차인이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매장 변경은 납품업자나 임차인과의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자발적인 동의로 이뤄져야 한다"며 "변경 이유와 변경에 따른 이익과 손실, 필요한 보상에 대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변경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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