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회는 오는 14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공정거래법‧상생협력법‧특허법‧부정경쟁방지법 등 공정거래 및 기술보호 관련법에 대한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임직원의 이해도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종합법률사무소 공정의 황보윤 대표변호사가 ‘입찰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 기준 및 위반사례’를 중심으로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해 강연한다.
이어 이장훈 중소벤처기업부 사무관이 오는 7월 16일 시행 예정인 상생협력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수위탁 거래 납품대급조정협의제도 도입 등 개정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한다.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한다. 당일 현장등록도 가능하며, 참석 관련 문의는 중기중앙회 상생협력부로 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