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자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한 의료인도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다만 현재는 의료인이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하면 1년 범위에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거나 해당 의료인에게 면허자격을 정지시키도록 하고 있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내용의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통해 환자의 안전과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대리수술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무자격자만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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