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근로소득, 이자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국세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자가 그 원천징수세액의 10%를 특별 징수해 내달 10일까지 관할 시·군·구에 자진 납부하는 지방세를 말한다.
지난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자진 납부 현황을 보면, 여전히 34.4%의 납세자가 수기납부서를 사용하여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구는 납세자가 지방세 전자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쉽게 전자신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설명한 홍보책자를 오는 20일 2000여개 사업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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