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무원 판공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올 한해 입법 계획엔 ‘비즈니스 환경 고도화 조례’가 포함됐다고 중국 매일경제신문 등 현지 언론이 13일 보도했다.
비즈니스 환경고도화 조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상무부, 재정부,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4개 부처가 공동으로 초안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내외 기업들이 공정한 시장경쟁을 벌일 수 있는 법적 제도장치를 만들기로 했다.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비즈니스 환경 개선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미국은 그 동안 중국의 불공정한 비즈니스 관행을 문제 삼아왔다. 중국의 비즈니스환경 개선 조례 제정은 이 같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우호 제스처의 일환으로도 풀이된다.
사실 중국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기업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촉구해왔다. 특히 리커창 총리는 그간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수 차례 비즈니스 환경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왔다. 올 3월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는 외국인 투자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초점으로 하는 외상투자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외상투자법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이전 강요 금지, 외국인 기업의 내국민 대우, 외국인 독자 투자 기업 허용 분야 확대 등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각 지방정부에서도 이미 지역별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법규를 마련하거나 마련 중에 있다. 헤이룽장성이 지난 1월 인민대표대회 회의를 통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를 통과시킨 게 대표적이다. 여기엔 관료사회 복지부동, 업무태만 등과 같은 문제를 중점적으로 단속해 개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2월 산둥성도 비즈니스 환경 개선 조례 입법과 관련한 좌담회를 열고 관련 초안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랴오닝 지린 허베이 산시(섬서) 등에서는 이미 비즈니스 환경개선 조례를 이미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세계은행이 발표한 '비즈니스환경보고서'에서 중국의 순위는 2017년 78위에서 46위로 1년새 32계단 껑충 뛰었다. 세계은행은 당시 중국 중소기업 비즈니스 환경이 빠르개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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