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2019 규제혁신 대책 보고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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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5-1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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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안양시 제공]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지난 9일 시청상황실에서 ‘2019년 규제혁신 대책보고회’열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는 안양시 자치법규 규제개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행안부와 경기도 주관 규제혁신 공모·우수사례 경진대회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보고회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민생 규제 애로 사항 및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규제를 발굴, 해결방안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과제발굴자도 참석했다.

시는 올 한해 규제업무 부서와 더불어 관련 사업부서·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를 적극 활성화할 계획이다.

올해의 메인 키워드인 「적극행정」 현장 확산을 추진하는 한편,「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규제입증 책임제도란 규제개선 건의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규제를 폐지․완화해야하는 제도로서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제도를 지자체에 확대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에 선정돼, 1억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함께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상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주재인 제3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관내 L사의 스마트AED 임시허가를 얻어내 경기도 제1호 규제샌드박스 성과사례에 창출되기도 했다.

한편 이진수 부시장은 “생활주변에 널리 깔려 있는 숨은 규제들을 찾아내고 그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실시하는 자유토론의 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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