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류장수 최저임금위 위원장을 포함한 공익위원 8명의 집단 사퇴로 최저임금위는 새로 꾸려진다. 정부는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되는 이달 말까지 새 위원장과 공익위원을 위촉할 방침이다. 최저임금 결정의 합리성·공정성을 담보하기에는 위원 선출까지 보름 남짓 남은 일정이 너무 촉박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내용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노사 간 줄다리기식 협상에 이어 공익위원 절충안으로 결정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가게 됐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노동계 측 근로자위원 9명, 경영계 측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이 심의해 결정하게 된다.
고용부는 노사 교섭 중심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서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우선 새 공익위원은 친노동·친기업 성향을 배제한 중립적 인사를 검토 중이다.
최저임금위 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위촉한다. 이 중 공익위원들은 정부가 국책연구기관, 교수 등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정부 입김이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효과, 임금 실태 등 최저임금 적용 사유와 근거 등이 상세히 공개된다. 과거처럼 최저임금 심의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채 결과만 발표하는 방식을 답습하지 않겠다는 것이 고용부 설명이다.
이 장관은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 내부에서만 폐쇄적으로 할 게 아니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근거나 과정 설명도 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며 심의 과정을 객관화, 투명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익위원 선출과 제청, 청와대 검증 및 위촉까지 10~15일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달 말 최저임금 심의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매년 8월 5일이면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데, 이의신청 기간 등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에서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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