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구속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서 빠졌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행위를 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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