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임종헌 추가 구속영장 발부... 최대 6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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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진 기자
입력 2019-05-13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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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기호 재임용 탈락, 서영교 재판청탁, 이군현 양형검토 등 혐의 적용

‘사법농단’의 핵심인물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로써 당초 오늘(13일) 자정으로 6개월 간의 구속기간이 끝나 석방될 예정이던 임 전 차장은 앞으로도 최장 6개월간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부장판사 윤종섭)는 13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추가구속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1차 구속영장에서 빠졌던 서기호 전 정의당 의원의 판사 재임용 탈락 불복 소송 개입,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지인 아들 재판 청탁,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보좌관 재판 청탁과 이군현·노철래 전 의원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의 양형 검토 문건 작성 지시 등이다.

임 전 차장은 2012년 8월~2017년 3월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직위 확인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농단 행위를 하고 상고법원에 반대한 판사들에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임 전 차장의 재판이 진행되면서 법정증언을 통해 재판관련 청탁을 한 정치인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임종헌, 법정으로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3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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