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숙 농촌진흥청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인의 안전과 관련한 인력 양성이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농업인도 근로자지만 근로감독자가 제대로 배치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도 5인 미만의 자영농업인은 관리대상에서 배제하고 있어 농업인 산재가 방치돼 왔다는 지적이다.
그나마 농업인의 근로감독관 역할을 하기 위해 신설된 '농작업안전보건기사'도 지난해부터 시작해 아직 현장 인력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농진청은 2016년 농업인안전보건팀을 신설했다. 농업인의 산재예방과 직업복지 증인을 위한 연구개발(R&D)이 주된 과제다.
농업인안전팀의 중요한 역할은 3개 영역이다. 농업인 업무상 재해 국가승인통계 생산과 제도개선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조사 통계 연구, 농업 환경의 위험요인을 측정하고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농업노동환경연구, 그리고 열악한 작업환경과 재해예방을 위한 기술개발으로 나눌 수 있다.
이 팀장은 "2000년대 초반부터 농작업재해 현황과 관리시스템 구축이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R&D와 보급활동을 확대해 왔다"며 "최근에는 농업인이 오래도록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삶의 질을 높여 행복한 농촌을 만드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활동에 힘입어 2004년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업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농업인 업무상재해 지원에 대한 조항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전국 5개 도 대학병원에 농업안전보건센터를 운영 중이다.
2016년에는 '농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농작업 재해관리 체계 구축 과제가 국가기본계획에도 포함됐다.
이 팀장은 "농작업 재해관리 체계 구축 과제가 국가기본계획에 포함되면서 2017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발전했다"며 "농약박제복, 농업용 경작업화, 고추수확 운반차, 고령농업인의 보행지지 운반차 등을 개발해 농업인에게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농작업 재해 예방활동이 이어지면서 농업인의 재해 관리 인력인 '농작업안전보건기사'가 국가기술자격으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는 "처음에는 농업안전보건과 관련해 농촌지도사의 역량개발이 목적이었지만 10년 이상 육성 프로그램과 교과목 개발이 이어지면서 국가기술자격이 됐다"며 "이미 유럽은 오래 전부터 농업안전감독자들이 활동하면서 농업인과 가족, 농업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점검·개선지원 활동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을 취득한 뒤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만들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농촌마을에 정착하는 등 관련 일자리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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