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8일 오후 2시에 서울특별시청 대회의실 신청사 3층에서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청회를 통해 지난달 15일 서울시가 발표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 중 하나인 ‘녹색교통지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안)’에 대해 일반시민, 관계기관,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더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공청회는 환경전문가의 ‘미세먼지 건강영향의 시공간 변동성’, 녹색교통운동의 ‘공해차량 관리의 필요성’, 서울시의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 주제발표로 시작된다. 중앙정부 관계자, 교통 및 물류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이해관계자가 토론자로 나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의 효과적 시행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펼친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친화적인 도심 교통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운행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민들과 함께 모색하는 장을 마련하여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고자 한다.
이번 공청회는 미세먼지와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에 관심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당일 공청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한편,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안)’은 지난 ’17년 3월 국토교통부 고시로 지정된 한양도성 내부 ‘녹색교통지역’에 ‘친환경등급제’ 5등급 차량의 상시 진입제한을 골자로 한다.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대상은 환경부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구분한 전국 245만대 차량이다. 대상 지역은 ‘한양도성 내부’로, 종로구 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과 중구 7개동(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이 포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발표한 '시민체감형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올 7월부터 녹색교통지역 5등급차량 운행제한을 시범운영하고 12월부터는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날 개최되는 공청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종합하여 단속시간, 단속유예대상, 저공해조치 지원방안 등 운행제한(안)의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고, 필요시 추후 전문가 토론회와 추가 공청회를 거쳐 운행제한(안)을 최종 확정,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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