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대구시버스노동조합(교섭대표 노조) 및 성보교통 노동조합은 13일 오후 대구시 중재 아래 단체협약에 합의했다.
노사는 운전기사 임금을 호봉별 시급 기준 4% 인상하며 합의일 기준 재직 중인 운전기사에 한해 2월 1일부터 인상을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단체협약서상 조합원 정년을 종전 '만 61세에 달하는 월말'에서 '만 63세에 달하는 월말'로 연장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김종웅 대구시버스노동조합 조직정책국장은 "시급을 4% 가량 올려도 주 52시간제를 적용하면 전보다 월급이 약 11만원 줄어든다"며 "이 부분은 탄력근로제 시행, 인력 충원 등을 협의하며 계속 보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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