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가 모두 1억 6,000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를 했다는 건데 여성과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뇌물 혐의가 적용됐다.
특수 강간 혐의는 추가로 확보된 사진 등을 근거로 계속 보완수사 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김 전 차관이 특수강간 등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증거불충분 등으로 두 차례 무혐의 처분된 만큼 신중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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