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추락사’ 가해 10대, 최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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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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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다른 방법 없이 추락’

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15층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시켜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0대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14일 오전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4)과 B양(16) 등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엔 숨진 피해 중학생 D군(14)의 러시아인 어머니도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봤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 13일 오후 5시 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D군이 집단 폭행을 당한 이유는 D군이 가해자 중 한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하고 당일 가해자들에게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해서라고 알려졌다.

이들은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 집단폭행을 하며 수치심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D군은 1시간 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올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허용된 상해치사죄 법정 최고형인 징역10년~단기 징역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기간에 걸친 가혹행위에 극심한 공포감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가해 10대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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