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법보조금 대란, '단통법' 이슈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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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5-14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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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 5G 이어 V50 씽큐도 '공짜폰' 등장

  • 방통위, 이통3사 회의 소집…감독 강화 요청

  • 소비자들 "단통법, 소비자 이익 줄인다" 불만 토로

  • 불법지원금은 일부만 혜택…공시지원금 상승 유도해야

5G(5세대) 스마트폰 갤럭시 S10 5G에 이어 V50 씽큐의 출시로 불법보조금 대란이 일어나면서 '단통법'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4일 휴대폰 구매정보 커뮤니티 뽐뿌 등에는 최근 불거진 불법 보조금 살포를 정부가 단속하려는 데 대한 반발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싸게 팔겠다는 게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글이 대부분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3일 이통3사 임원을 소집해 단말기 판매장려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것과 유통점의 불법적 지원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방통위 측은 이통3사가 5G 단말기에 대한 공시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단통법의 취지와 부합하지만, 불법을 동원하는 행위에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들은 방통위가 이 같은 입장을 내놓자 정부 당국이 직접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전해주려는 게 아니냐는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시장 과열 논란이 계기가 되어 제정된 단통법은 2014년에 도입됐다. 당시 단말기 지원금이 차별적이고 불투명하게 지급되면서 혼탁해진 통신시장 유통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단통법은 단말기 지원금을 알음알음 소수에게만 지급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시하라는 게 골자다. 단말기 보조금은 이용자들이 낸 요금 수익을 바탕으로 지급되는데, 일부 이용자에게만 지원금이 쏠리면서 시장 왜곡 현상이 나타났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단통법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도입 초기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당초 취지와 달리 도입 초기에는 이통3사가 단말기 지원금을 높이지 않았고 번호이동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단말기를 싸게 구입할 수 있었던 사람도 비싸게 주고 사야 한다'는 불만이 팽배했다.

소비자들의 불만은 지속되고 있지만 방통위의 입장은 분명하다. 과도한 리베이트 금액을 일부에게만 살포하지 말고,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공시지원금을 높이라는 것이다. 단통법을 위반하는 불법지원금은 언뜻 보면 소비자들에게 더 이득이 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짜폰', '0원폰'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는 소수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는 게 현실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단통법 제정 이후에도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가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면서도 "끊임없이 조사하고 제재하면서 법 시행 이전보다 시장 혼탁 상황이 개선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단통법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저가 요금제에도 지원금이 확대되고, 공시지원금 제도가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V50 씽큐가 출시된 이후 이통3사는 최대 77만원에 달하는 파격적인 공시지원금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스마트폰 가격이 치솟고 LTE 대비 고가인 5G 요금제가 출시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은 늘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측에서는 단통법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단통법 도입 당시에도 보조금 규제 만으로는 소비자들에게 오히려 불리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 때문이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팀장은 "소비자들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생각해 불만이 쌓이는 것"이라며 "자급제를 확대하고 분리공시제를 도입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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