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을 통해 24시간 가능하고, 신청 마감일인 6월 13일은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원칙적으로 국가장학금 1차 신청기간에만 신청 가능하며, 2차 신청은 제한된다. 단, 구제 신청 시 재학기간동안 1회 인정한다. 1차 신청을 하면 등록금 고지서 상에서 국가장학금이 우선 감면되고, 학생‧학부모는 감면된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6월 18일 18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상 가족정보가 일치 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 1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체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운 경우,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과거 국가장학금 신청 시 이미 동의 완료했고, 그 이후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이번에 추가 동의할 필요 없다.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국가장학금은 학생·학부모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장학금을 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지원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적요건(B0, 80점) 및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의 경우, 성적 부담 완화를 위해 ’18년 1학기부터 성적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했으므로, 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1~3구간 학생들은 ‘C학점 경고제’를 2회 적용함에 따라 이미 1회 적용 받은 경우라도 한 번 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C학점 경고제는 1∼3구간 학생에 대하여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인 경우 경고 후 국가장학금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부터 국가장학금을 받는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조해 사업장의 휴·폐업 정보가 자동 반영 되도록 했다. 재외국민 소득구간 산정은 기존 최대 12주가 소요됐으나 올해부터 국내 대학생과 동일하게 4~6주로 단축됐다.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국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국가장학금 지원과 관련해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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