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라이드 화보] '영장 기각' 으로 구속 면한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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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길 기자
입력 2019-05-1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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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포승줄에 묶인 승리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성매매‧횡령 혐의 등을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해 2시간 37분 가량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다툼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 일본인 사업가 A회장 일행에게 성접대를 하고, 본인도 성매수 한 혐의를 받는다. 또 유씨와 함께 설립한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을 유흥업소가 아닌 일반 음식점으로 신고, 영업한 혐의도 받는다. 이와 함께 몽키뮤지엄 브랜드 사용료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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