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송하진 전북지사 도지사직 유지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송하진 전북지사가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고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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