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환경부에 따르면 법무부와 협의해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화학물질관리법 위반업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1만26개 업체에서 법 위반 사항 18만6389건이 확인됐다.
이 중 8일 현재까지 18만4200건(98.8%)이 후속 조치가 완료됐고, 1814건(1.0%)은 이행 중이다. 375건(0.2%)은 이행되지 않았다. 후속 조치를 이행 완료했거나 이행 중인 업체는 모두 9651곳(96.3%·18만6014건)이다.
자진신고 대상은 유독물질 수입, 제한·금지물질 수입, 유해 화학물질 영업 등이다. 자진신고 후 공고일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인 오는 21일까지 후속 조치를 이행하면 처벌을 면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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