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계열사 공시누락'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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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9-05-1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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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1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카카오는 당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를 공시해야했다. 그러나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사진=카카오]

재판부는 김 의장에게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고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며 "다만 미필적이나마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허위 자료의 제출 행위는 대규모 기업집단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과 불공정 행위를 막으려는 법을 무력화하는 것으로, 이른바 재벌 총수들은 실무자들이 이행하는 경우가 많아 과실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성이 적지 않다"고 전했다.

끝으로 "이는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로, 공정거래법에 명문 규정이 없음에도 과실범을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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