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카뱅 대주주 전환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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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웅 기자
입력 2019-05-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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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간 우려돼왔던 대주주 적격성심사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김 의장에 대한 1심 공판 선고에서 "공시를 누락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대기업집단 지정 당시 계열사 5곳을 누락 신고한 혐의로 벌금 1억원의 약식 명령을 받고 이에 불복해 재판을 받아왔다.

김 의장의 이번 재판은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핵심 변수였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인터넷은행 지분 10% 초과를 보유하려면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및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경미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면 대주주에 오를 수 있다.

이에 금융위는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다. 앞서 카카오는 지난달 3일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겠다는 내용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신청서를 금융위에 제출했다.

김 의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금융권에선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대주주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제처가 개인 최대주주인 김 의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으로 판단하더라도 1심서 무죄가 선고된 만큼 카카오나 카카오뱅크 입장에선 부담을 던 셈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까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어서 카카오로선 법제처의 유권해석 결과가 유리하게 나오길 기다리는 눈치다.

금융권 관계자는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 34%를 취득하고 빨리 대주주로 올라야 카카오뱅크도 영업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는 2017년 출범 후 1년9개월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이날 카카오뱅크가 올해 1분기 66억원의 순익을 달성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3억원)보다 225%(119억원) 증가했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  [사진=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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