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공정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이날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경우에 대한 서류는 제출했지만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는 제출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진그룹이 조 회장이 동일인이 됐을 때를 가정하고 서류들을 작성해 제출했다”며 “다만 동일인을 지정하는 내용이 담긴 서류는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 총수에게 계열회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계열회사 주주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다.
공정위는 다시 발표일인 15일까지 서류를 내라고 재차 요구했다. 한진은 마감 직전에 관련 서류를 냈지만 알맹이는 빠져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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