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판사 이기홍)은 14일 오후 2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숙명여고 前 교무부장 A씨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학교 시험관리시스템 사각지대에 일벌백계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인해 정직하고 성실하게 가르쳐주시는 선생님들의 명예가 실추됐고, 누구보다 큰 피해자는 숙명여고 학부모”라고 전한 뒤 “학부모와 학생들은 밤새워도 점수가 1점 오르기 힘든 상황에 10년여 노력을 기울이는데, 피고인은 단 몇 개월로 이루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두 딸이 재판정에서 보여준 모습에는 전혀 개진의 가능성이 없다”며 “이 사건 범행 보다 아이들의 인성까지 파괴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더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 재직 당시 자신의 쌍둥이 딸에게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중간‧기말고사 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의 쌍둥이 딸은 각각 1학년 1학기 전교 59등과 121등에서 2학년 1학기 문‧이과에서 1등으로 성적이 급등해 문제와 정답을 받아 시험을 치른 의혹을 받는다.
지난달 23일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2)씨의 딸 B양과 C양은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중간·기말시험 답안을 사전에 알려준 적이 결코 없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어 성적이 오른 이유에 대해선 교사의 성향을 터득하고 맞춤형 방식으로 시험범위의 교과서를 철저히 암기한 덕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3일 9시 50분을 다음 공판기일로 잡고 이날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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