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 등 외신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감리위원회(Board of Supervisors)는 14일(현지시간) 비밀 감시 중단 법안(Stop Secret Surveillance Ordinance)을 통과시켰다.
경찰을 포함, 시(市) 관계당국이 안면인식 기술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에는 △시정부의 안면인식 기술 활용 금지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하고자 할 때 제안서 제출 및 공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안면인식 기술은 현재 미국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경찰 수사는 물론 다른 정부기관들도 신원 도용 등의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안면인식 기술을 적극 이용해왔다. 적용 범위가 넓은 데다 기술력이 점차 발전하면서 무분별한 적용으로 인해 피해를 유발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이 법안은 시당국에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미국 교통안전청(TSA)이 관리하는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기업이나 개인 등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미국 내에서 안면인식 기술을 금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역내 다른 시정부나 기타 주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의 분석이다.
미국 인터넷 매체인 악시오스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샌프란시스코 외에도 오클랜드와 버클리가 각각 안면인식 기술에 대한 자체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워싱턴 주가 준비하는 법안에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를 공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주요 기술 회사들의 향후 사업 비용을 올릴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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