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 위기를 모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서에서 나온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하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언반구 없이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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