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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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회장은 또 자신이 대표로 재직 중인 수산물 유통업체 직원을 시켜 전국 수협조합장 92명에게 1000건가량의 선거 홍보 문자를 보낸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임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수협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회장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경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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