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계 "사모 부동산펀드 분리과세 유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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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19-05-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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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협회 건물 앞 황소상 모습[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자산운용업계가 연기금에서 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 분리과세 체계를 유지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15일 국내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 모여 사모 부동산펀드 재산세 분리과세 혜택 폐지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지방소득세법에는 '부동산투자회사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소유한 토지'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그간 사모 부동산펀드도 이 혜택을 받아왔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분리과세가 종합과세로 전환되면 부동산펀드 수익률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사모 부동산펀드의 경우 연기금과 공제회 같은 기관투자자가 주로 담는다. 해당기관들의 자금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날 회의에서 연기금이 투자한 사모 부동산펀드에 예외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또 앞으로 신규 설정되는 펀드부터 종합과세를 적용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었다. 자산운용업계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리츠협회와 논의해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자산운용사 대표들은 펀드 과세체계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이들은 자본시장 세제개선 회원사 태스크포스(TF)를 통해 펀드 과세체계 선진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자산운용업계는 현재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모든 펀드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면 장기투자에 따른 누진과세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이 내놓은 차이니즈월과 업무 위탁 관련 개선 방안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자의 신속한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에 대한 사전보고 원칙을 사후보고 원칙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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