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의 도시환경 조성 밑그림에 해당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2020년 말까지 수립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다음 주 중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입찰공고에 들어가 6월 중 계획수립에 착수, 2020년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수립하는 도시계획으로, 이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는 역사, 지역산업, 관광 잠재력 등 여러 관점에서 대상지 특성을 고려, 도심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반 마련에 보다 집중한다. 제조업 등 도심특화산업 거점을 유지 발전시키고 관광객 밀집지역에는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는 식이다. 그동안 도심재개발은 노후·불량 건축물과 도심환경을 물리적으로 정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정비사업의 하나다. 노후‧불량 건축물이 대상이라는 점에서 주택 재개발과 유사하지만 대상지가 도심 상업지역 위주라는 점과 사업목적이 주거지가 아닌 도시환경 개선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서울시는 지난 2015년 수립된 상위 계획 '역사도심 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도시활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새롭게 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최근 법 개정 내용을 반영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사도심 기본계획은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심 공간 관리 전략으로써 ‘특화된 도심형 산업거점 육성’, ‘역사문화 기반의 도심 문화창조산업 육성’,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관광인프라 확충’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수립된 '2025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비슷한 시기 수립돼 상위계획의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산업시설, 점포 도입 시에도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이런 방식을 도심 재개발 사업에 적극 도입해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고 산업생태계가 일시에 파괴되지 않고 보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확대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역사도심 외 지역에서 신규 정비예정구역 확대도 검토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지정 위치는 주로 권역별 지구중심지 이상의 역세권 지역으로써 직주근접과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면 개정으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재개발 사업으로 통합되고 사업 완료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관리하도록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도 마련한다.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지구별로 동일한 비율로 부담하도록 한 기존 기반시설 부담률 계획도 기반시설 설치현황을 감안해 축소 등 조정하는 내용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기본계획은 시에서 계획안을 작성해 주민 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시보에 고시하게 된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그간의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이 물리적 도시환경개선 환경 개선 위주였다면 새롭게 수립되는 '2030 서울시 도시정비형 재개발 기본계획'은 물리적 도시환경 정비를 넘어 다양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공간 관리의 전략이 될 것"이라며 "도심부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정비사업 추진과 도심특화산업의 유지 발전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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