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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서울대 법인화 반대 교수 면직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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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15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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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교육부의 직권면직사유 인정 판단 깨고 2심 원고 손들어줘

2011년 서울대 법인 전환에 반대해 법인 소속이 되기를 거부한 교수를 면직시킨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15일 전직 서울대 부교수 A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대는 2011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소속 교원들에게 공무원에서 퇴직하고 서울대 교직원으로 임용되기를 희망하는지 문의했다. 희망하지 않을 시 5년간 교육부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다는 내용도 전했다.

김씨는 그해 12월 법인 임용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교육부 소속을 보유하며 서울대에서 파견근무를 했다. 이후 5년이 지난 2016년 12월 교육부는 김씨를 직권면직했다.

김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2017년 4월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가 설립된 이후 5년이 경과하면서 김씨에 관한 정원도 개폐됐으므로, 김씨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직제와 정원의 개폐’라는 직권면직사유가 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전한 뒤 “교육부의 직권면직 처분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김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교육부는 서울대 내 다른 학과나 다른 국립대 또는 교육부 내 전환배치나 전직발령을 통해 면직회피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할 의무를 게을리했다”며 교육부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A씨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정문. [사진=서울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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