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3일부터 일평균 이용자가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는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의무 대상은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고 있는 사용자 수가 일평균 1000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그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다. 영리 목적으로 웹사이트 등을 운영하며 사용자의 고객정보를 보유한 사업자도 해당된다.
다만 연간 매출액 5000만원 미만인 경우 규제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방통위는 보험이나 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위반 횟수와 무관하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한다.
보험 최저가입금액은 의무 가입 대상자의 사용자와 연 매출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먼저 기업들이 보유한 사용자 수에 따라 100만명 이상, 10만명~100만명, 1천명~10만명으로 나뉜다. 또 여기서 매출액 800억원 초과, 50억~800억원, 5천만~50억원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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