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외환은행 매각 절차를 지연시켜 손해를 봤고 부당하게 세금을 냈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