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 구본능 희성 회장 등 재판 시작

  • 검찰, '주식 거래 시 매도자‧매수자 매칭, 특수관계자 양도소득세 낮게 신고'

150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70) 등 14명의 LG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5일 오후 2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단 김모‧하모 전 LG 재무관리팀장은 조세포탈 실행행위자로 기소됐으며, 범LG일가 피고인들은 관리감독자로써 약식 기소돼 공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김모‧하모 전 팀장을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주 일가는 필요할 때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모‧하모 전 팀장은 사주일가의 주식을 상장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 시켜 통정매매 수법으로 진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해 사주일가 내 특수 관계자가 양도할 때 낼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해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조세포탈 혐의는 과세 요건과 범칙 요건이 만족돼야 한다”며 “장내 거래의 본질을 훼손 않았고, 부당 행위 계산 요건은 갖추지 않았으며 사기나 부정행위는 없었기에 김모씨와 하모씨의 조세포탈 범죄는 인정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반박에 나섰다.

한편 이날 한 시민이 재판 중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봐달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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