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15일 오후 2시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구 회장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단 김모‧하모 전 LG 재무관리팀장은 조세포탈 실행행위자로 기소됐으며, 범LG일가 피고인들은 관리감독자로써 약식 기소돼 공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김모‧하모 전 팀장을 중점으로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며 나머지 사주 일가는 필요할 때 출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검찰 측은 “김모‧하모 전 팀장은 사주일가의 주식을 상장 거래 시 매도자와 매수자를 매칭 시켜 통정매매 수법으로 진행했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양도한 것처럼 위장해 사주일가 내 특수 관계자가 양도할 때 낼 양도소득세를 낮게 신고해 포탈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한 시민이 재판 중 판사에게 “탄원서를 제출했으니 봐달라”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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