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억지 안통했다… 하나금융 ICC손배소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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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19-05-1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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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은행 매각 관련 1조6000억 손배청구 '전부 승소'

  • 정부 상대 '5조3000억' ISD 소송에도 영향 미칠 듯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

하나금융은 15일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런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론스타가 제기한 모든 사안에서 전부 승소한 것으로, 하나금융은 이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지 않게 됐다.

2016년 8월 론스타가 소송을 제기한 이후 판정까지는 약 2년 8개월이 소요됐다. 해당 사건에 대한 판정은 지난달 내려졌으나 오류 검토 작업 등을 거쳐 약 한 달 만에 송달됐다.

앞서 2010년 11월 하나금융은 론스타가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51.02%(3억2904만주)를 주당 1만4250원(총 4조6888억원)에 거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정부가 이로부터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관련 인수를 승인하면서 2012년 12월 최종 매각대금은 7732억원 줄었다.

매매가격 인하는 하나금융과 론스타가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지불액은 계약금액 3조9157억원 가운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기로 한 세금(3916억원)과 론스타가 외환은행 주식을 담보로 받아간 대출금(1조5000억원)을 제외한 2조240억원이었다.

그러나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승인이 지연되는데도 하나금융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전'이 시작됐다.

론스타는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했다. 이후 손해배상금과 이자 및 원천징수금액을 포함해 청구금액을 14억430만 달러(약 1조6100억원)로 조정했다.

론스타가 판정 결과를 그대로 수용할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판정 결과에 불복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전례상 기존 판정이 뒤엎어진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ICC가 하나금융의 손을 들어주면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도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당시에 가격을 깎으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론스타의 일방적인 주장은 설득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당시 론스타는 한국 정부 역시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5조3000억원 배상책임을 물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한국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간금융사인 하나금융의 책임 사유가 없다는 게 판명나면서 최대 쟁점인 '가격을 낮춘 주체'로 한국 정부가 지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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