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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 법안’, 변재일 의원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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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범 기자
입력 2019-05-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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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 교류 및 협력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남북간 사회문화분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함으로써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은 단순히 남북 간 방송통신 교류와 협력에 대한 선언적인 내용만 담고 있을 뿐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남북한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역할과 내용에 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북한의 방송통신 관련 정책·제도 등에 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도록 명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 등에 협력을 요청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변재일 의원은 “방송통신은 남북 간 이질성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매체로써 남북교류에 있어 방송통신분야를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방송통신 정책, 제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뤄져 남북 방송통신교류를 위한 정책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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