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정례회의를 열어 KB증권이 신청한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가 결정으로 KB증권은 만기 1년 이내 발행어음 사업에 뛰어들 수 있게 됐다.
발행어음 사업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힌다. KB증권은 자본금 4조원을 충족한 뒤 2017년 11월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과 함께 초대형IB로 지정됐다.
KB증권은 초대형 IB지정에 이어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지난해 1월 자진 철회했다. 합병 전 현대증권이 불법 자전거래로 받은 금융당국의 징계가 발목을 잡았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다시 인가를 재신청했다. 이번엔 윤종규 KB금융 회장의 채용비리 수사가 논란이 됐다.
하지만 검찰이 윤 회장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에 불복한 항고를 서울고검이 기각하자 금융위가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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