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신생아와 가족의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위탁·보관하는 가족제대혈과 관련된 중요 정보가 계약 전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실제 질병이 발생했을 때 제대혈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15일 '혈액 및 제대혈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가족제대혈 위탁자가 제대혈과 관련된 정보를 충분히 제공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족제대혈은행의 허위·과대광고로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서 보건복지부 허가를 받은 제대혈 은행은 총 17개"라며 "이 중 제대혈 이식 등을 위해 국가가 지정·관리하는 기증제대혈은행은 9곳, 개인이 신생아 또는 가족 이식 등을 목적으로 위탁계약으로 제대혈을 보관하는 가족제대혈은행은 13곳(기증제대혈은행과 5곳 중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질병의 유형에 따라 본인 또는 타인 제대혈 이식의 치료 효과가 다른데도 가족제대혈은행은 본인 제대혈 이식으로 치료가 어려운 질병 등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또 "질병 치료를 위해 제대혈을 이식할 경우 제대혈의 총 유핵세포(조혈모세포 등) 수가 환자 체중 1㎏당 3천만개 이상 필요하다"며 "유핵세포 수가 3억개인 제대혈의 경우 체중이 10㎏인 자녀에게는 이식이 가능하지만, 체중이 더 늘어나면 이식에 필요한 유핵세포 수가 부족해 이식이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런데도 가족제대혈은행은 제대혈 내 총 유핵세포 수 검사 결과를 위탁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이식에 필요한 체중별 총 유핵세포 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더불어 일부 제대혈은행은 기증제대혈과 가족제대혈의 이식 현황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 실적으로 홍보하는 등 가족제대혈 활용 결과를 부풀려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산모가 대가 없이 기증한 기증제대혈이 사용되지 않은 경우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데도 기증제대혈의 경우 본인 사용이 불가하다고 홍보하거나, 폐기하지 않는 기증제대혈을 5∼10년마다 폐기한다고 허위 사실을 홍보하는 곳도 있었다.
이에 감사원은 복지부에 "가족제대혈 관련 중요 정보를 위탁자에게 제공하도록 제대혈 표준약관을 마련·배포하는 등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가족제대혈은행이 허위·과대광고를 했는지 실태조사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가족제대혈 위탁자 보호를 위해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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