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 부분도 증거인멸 등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리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이미 법 전문가는 승리의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예상했었다.
앞서 10일 채널A '사건상황실'과의 인터뷰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도진기 변호사는 "(지금까지 승리가 18차례의 경찰 조사를 받은 걸로 봐선)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범죄 혐의의 소명, 증거인멸의 우려"라고 말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승리는 18차례 경찰 조사에 꾸준히 응하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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