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는 이날 오후 3시 이 자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직권남용은 2012년 친형인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말하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는 지난 2018년 도지사 선거과정에서 이재선씨 입원시도, 검사 사칭 방조, 대장동 개발업적과 관련해 후보자 방송토론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재판과정에서 이 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현행법령에 따라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지사는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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