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무일 검찰총장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9시30분 대검찰청 청사 15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가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수단인 만큼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고려되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총장은 “검찰도 재정신청 확대를 통해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라면서 통제받지 않는 수사권이 늘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직접 수사권을 대폭 줄이고 공판부와 형사부로 검찰의 무게중심을 옮기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검찰의 수사권은 내려놓되 사법통제권은 가지겠다는 것이며, 동시에 재정신청을 통해 국민과 법원의 직접통제를 받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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