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제도 이행 비율이 저조하다.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제도 사각지대 해소가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규모별 출산 휴가 활용도는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휴가 활용도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7.7%에 그쳤지만 30~99인 사업장은 20.6%, 100~299인 사업장은 36.3%, 300인 이상 사업장은 70.1%에 달했다. 기업 규모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양상이다.
남성 노동자가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역시 5~29인 사업장에선 그 활용도가 2.5%밖에 되지 않았지만 30~99인 사업장 12.8%, 100~299인 사업장 31.6%, 300인 이상 사업장은 55.2%를 기록하며 점차 증가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규모가 큰 사업장은 아무래도 인사·노무 관리 체계가 잘 갖춰져 있지만 소규모 사업장은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싶다”며 “모성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이런 법안들이 통과되면 출산 휴가 같은 제도 활용이 더 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전체 사업장 중 24.4%는 시차 출퇴근제, 선택 근무제, 재택 근무제 등 유연 근로제를 운영 중이다. 도입 이유로는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으며, 도입한 사업체의 92.8%가 긍정적이라고 답변했다.
연차 휴가는 81.7%의 사업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72.7%를 사용했다. 업종별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이 87.4%로 가장 높았고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나영돈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관계 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조해 모성 보호 및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들의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정책 체감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농림어업 등을 제외한 전국의 5인 이상 사업체 74만7749개를 모집단으로 5000개의 표본 사업체를 뽑아 시행했고, 신뢰 수준은 95%에 표본 오차 ±1.375% 포인트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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