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검찰이 그 대안으로 재정신청 확대를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이 불기소한 사건을 법원이 심리해 기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를 말하는데,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은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게 된다. 공소제기 명령이 나오면 검찰 혹은 ‘공소유지 변호사’는 반드시 피의자를 기소해야 한다.
검찰이 제출한 개정안은 재정신청 사건을 모든 고소·고발사건으로 확대하고, 공소제기 명령이 나왔을 때 검사 대신 고소·고발인이 지명하는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를 제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하지만 검찰의 개정안대로 재정신청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까지 도입된다면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중대한 예외이자 검찰권 견제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수사경찰도 검찰의 처분에 불복해 재정신청(혹은 항고)을 할 수 있도록 할 경우 부분적으로 경찰에도 기소권을 주는 형식이 된다. 경찰로서도 무작정 거부하기 어려운 제안인 셈이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래전부터 재정신청 제도가 검찰의 기소권 독점을 견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돼 왔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문 총장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모든 수사기관은 민주적·사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검찰도 법원과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고 말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재정신청 확대'가 결국 '검찰도 국민의 통제를 받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정신청제도' 확대 추진은 검찰이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찰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검찰이 ‘재정신청 확대’를 통해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승부수를 던진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평가다.
이날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하지만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수사권 조정방안은 방향이 잘못됐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과거 검찰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그런 권한을 경찰에게도 주자는 것이냐”면서 “통제 받지 않는 수사기관을 늘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 입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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