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형사6단독(판사 오창훈)은 16일 오후 관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3200만원 추징, 조 전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4개월에 6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은 “두 피고인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 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미련한 사람의 부탁으로 열심히 일한 직원들이 이 자리에 함께 오게됐다”며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명품 89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전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해외지사를 통해 37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밀수입했다.
또한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1~7월 해외에서 자신이 구매한 3500여만 원 상당의 물품을 수입한 것처럼 허위로 세관 당국에 신고하기도 했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16일 오후 첫 재판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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